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인데 하천 플로깅을 조직문화팀에서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로 구성해서 분기에 한번 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팀은 고정 되어 있지만 나머지 참여인원은 분기마다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자원봉사단체 회원 명부 초기 제출시에 고정 인원만 적고 분기마다 신청받은 참여인원은 적지 못할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정인원만 적어서 제출하고 나중에 추가가 되나요?
2. 길래토비 자연학교에서 추진하는 하천 플로깅을 기업 신청할 예정인데 자원 봉사 활동 계획서에 그대로 적으면 될까요? 그쪽에서 모집 하시는거 기업 신청해서 하면 되는거죠?
3. 이제 시작이라 봉사활동 횟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년간 필수 횟수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