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기부금 확인서 발행 - 개인(사업자) 소득공제용입니다.
1.대 상 : 2024년 용인 폭설 피해 복구 현장 지원 참여 자원봉사자
2.기부처리방법 :
<자원봉사자> 1) 첨부파일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작성 후 자원봉사센터 제출
<자원봉사센터> 2) 기부금확인서 발행 및 136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행 후 봉사자 회신
3.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wjsrlftns@v1365.or.kr (담당자 메일 접수 후 전화요망) 또는 자원봉사센터 직접 제출
문의 :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소통협력팀장 전길순 (031)335-9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