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민간단체) 봉사활동 진행 및 실적 승인 절차
※ 사전 계획서 없이 봉사활동이 진행되는 경우 봉사시간 인정 불가
1. 활동 10일전 사전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여 승인 답변 이후 활동진행 가능(메일로 제출)
2. 봉사활동 진행 승인여부 메일로 답변 수신 후 봉사활동 진행
3. 봉사활동 진행 후 봉사일지와 봉사활동결과보고를 센터 메일로 제출
4. 봉사활동 진행후 1개월 이내에 제출 함을 원칙으로 함
** 위의 운영 절차로 진행 하여야 봉사시간 인정 가능 함 **
* * * 모든 서류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yivc7757@v1365.or.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