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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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65 활동처 의무교육 이수현황 및 이수 권고 안내 (2025.07.28.)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7-24 조회수 215

연 1회 의무교육 이수현황 및 이수 권고 안내입니다.

(※ 추후 활동처 최종 반려시 패널티 부여 예정 : 반려일을 기준으로 1년간 활동처 등록 불가)

파일1 : 정비 대상 활동처 안내 등(2025.07.28.기준) - 업로드용.pdf